|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확대 | 114동홍순호 2017-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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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님은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중계기 수입 증대, 어린이집 운영의 임대료 수입 증대, 기타수입 증대를 통한 장기수선충당금 확대로 2,320세대 공용재산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갖고 계약행위등을 처리하여야 하나 회장님 마음대로 처리하지는 않으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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