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가구 전기세 할인적용방법 | 침대에서만랩 201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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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싸이트로 이동하여 해당 가구원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꾹~!!!!!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 한전사이버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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