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기 후 연체료 산정 기준 | 아파트아이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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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마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소에서 납기후 연체료를 부과하여 청구합니다. 연체료 산정 기준은 각 관리소 별로 상이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일별로 연체료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관리소도 있는가 하면, 납부마감일이 지난 경우 무조건 지정된 %의 연체료를 청구하는 관리소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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