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납금이 없는데 포함된 경우 | 아파트아이 2015-04-24 | |
|---|---|---|
|
이미 납부한 관리비가 새 관리비에 미납으로 청구된 경우 관리소로 납부내역을 확인을 요청하신 뒤 금액을 수정하여 고지서를 재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종이고지서 외에 아파트아이 사이트에 조회되는 관리비 금액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관리소로 아파트아이 사이트 내 조회되는 관리비 또한 금액을 수정해달라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는 아파트데스크를 통해 금액을 수정하시거나 (전화 연락 필수) 이용중인 전산업체를 통해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관리소 사정상 관리비 금액 수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반납부 하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액 수정의 경우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3영업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납기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