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 양오빠 2015-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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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부동산에서 떼주는데, 문제 있는 경우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말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입금계좌는 같은지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확인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 끼고 있는 경우 은행이 1순위가 되어 차후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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