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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합의요령 4가지.... 삐꾸    2015-03-18

교통사고시 놓치기 말아야 할 보상금 4가지


1. 자동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 요금 또는 교통비(렌트카 요금의 20%) 받는다.


   내 과실을 제외한 비율만큼 청구 가능.


2.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자동차를 폐차한다면 자동차 값 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을 수 있다.


    상대방 과실로 내차를 폐차 할 경우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4.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입원 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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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0.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0. 필요한 MRI, CT 촬영 등은 모두 받을 수 있다.


0.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 주지 않는다.


0.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0.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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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퐈더 
2015-03-23 오전 11:57:58 답글쓰기
나의 보험사도 믿으면 안되는 거였군요.. ㅜㅜ  
만*만두만두 
2015-03-21 오후 2:45:55 답글쓰기
사고는 안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꼼*이 
2015-03-19 오후 2:05:32 답글쓰기
보험사와의 원활한 해결  
동*맘 
2015-03-19 오후 12:59:14 답글쓰기
우리보험사도 절대 믿지 마라~~젤 와닿네요~  
수*sook 
2015-03-19 오전 10:44:18 답글쓰기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규*아빠 
2015-03-18 오후 6:02:27 답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