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시 합의요령 4가지.... | 삐꾸 2015-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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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놓치기 말아야 할 보상금 4가지 1. 자동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 요금 또는 교통비(렌트카 요금의 20%) 받는다. 내 과실을 제외한 비율만큼 청구 가능. 2.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자동차를 폐차한다면 자동차 값 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을 수 있다. 상대방 과실로 내차를 폐차 할 경우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4.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입원 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 0.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0.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0. 필요한 MRI, CT 촬영 등은 모두 받을 수 있다. 0.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 주지 않는다. 0.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0.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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