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 | skywish 2015-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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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4,000만원 이하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 주택요건 14년 6월1일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가구 ▶ 재산요건 14년 6월1일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 주택,토지,건축,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회원권,부동산등...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혜택이 안됨 ▶ 신청기간 15.05.01 ~ 15.06.01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할경우 15.09.01까지 신청가능하나 10%차감후 지급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챙겨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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