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톡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시작 마다나    2015-01-15

아침일찍...들어가서 했는데..편리하긴 하네여...

국세청연말정산계산까지..끝내니..생각보다...세액공제가 오히려 남네여...

아무래도 소득이 적어서 그런듯해여..

맞벌이부부인데..아무래도...자료제출전...계산해보고...충분히 여유가 있으니..

남편에게 몰아주어야 겠어여...남편은 근로소득이 아닌...종합소득이라...

연말정산에 별 신경을 안쓰는듯해서 다..제걸로 했는데...

올해부터 신경써줘야겠어여...

참...제가 의료비지출이 좀..되는데...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안되네여..

첨 알았어여...

맞벌이 부부인 경우 ..미리미리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서류제출하면 될듯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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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015-01-16 오전 10:43:02 답글쓰기
그러게요.. 보험료도 다 내돈으로 낸건데 왜 안된다는 건지.. 참 이상하죠~~  
동*맘 
2015-01-16 오전 9:23:43 답글쓰기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비용은 의료비 혜택이 안된다니요? 이룬 보험비는 지들이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