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카드 관련 제도~^^ | 테누토 2015-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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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카드 관련 제도~^^
내년에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이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 됩니다.
금융당국은 위·변조 및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부터는 ATM에서 IC카드로만 카드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에 국한된 카드사의 의료 관련 부가서비스 혜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내린 결정 이라고 합니다.
카드사가 ARS를 통해 카드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특정번호를 발송하고 신청자가 이 번호를 기입하는 식으로 카드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런 결정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카드업계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에서 일정포인트 이상 쌓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1월 초 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6. 탈회 고객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해 카드사 재가입 시 종전에 쌓아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7.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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