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공제 주의 | 강미경 2014-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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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납부가 나오면 마음을 많이 아파하면서 더 공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직원이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공제 받고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다시 납부하게 됐습니다. 국체청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부당공제 주의하라는... 부양가족 공제 다른 형제들과 중복 공제 받지 말라고 나오네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하시고.. 공제 받을때는 절대 부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모쪼록.. 내년에는 우리모두 임금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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