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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백만불남자    2014-12-26

무주택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85제곱평방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세대주가  년간 총급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은행에 세부사항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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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1 
2014-12-28 오후 6:38:11 답글쓰기
저희 집도 해당되는데 연말정산때 활용해봐야겠네요..  
이*마나님 
2014-12-28 오후 6:09:02 답글쓰기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이번에는 오히려 환급보다 더 뱉어낼 가능성이 크네요..  
물*제비2 
2014-12-26 오후 5:39:20 답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