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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시 유의점~^^ 카봇 산타페    2014-12-22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게 몰아 주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녀 1명의 경우 15만원 공제 , 자녀 2명의 경우 30만원 공제,  자녀 3명의 경우 50만원 공제 됩니다.

 

    이 때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주어야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 카드 사용 하는 것이 연말 정산에 유리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이 30%  이기 때문 입니다.

 

 

 

3. 신용카드 중 가족 카드는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카드는 명의자만 공제 받기 때문 입니다

  

    명의자를 다르게 가족 여러 명이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하여도

 

    연말 정산의 명의자 본인 카드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 입니다~

 

 

4. 기부금이나 아이들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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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좋아라 
2015-02-15 오후 1:12:37 답글쓰기
가족카드 연말정산이 안 된다고 하니, 고려해봐야겠네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쓰려고 하긴 하는데, 씀씀이 조절을 위해 현재 현금으로만 사용중이네요  
시*맘짱 
2015-01-15 오전 10:14:09 답글쓰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할거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카* 산타페 
2014-12-30 오전 11:09:56 답글쓰기
아들만셋님 의견 감사합니다~~
소득공제 라는 것이 경우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돌려 받는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 해서 올린 것 입니다..~~^^

맞벌이냐 외벌이냐.. 부양 가족 수나.. 가족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유무 등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 지출 금액에도 환급 액수가 틀려지게 된답니다..~
  
아*만셋* 
2014-12-29 오전 10:54:46 답글쓰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 양쪽에 적절히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소득공제 계산서식에 대입해 보셔요...
처음은 많은 쪽으로 몰아 줬을때랑
일부를 나누어 주었을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2가지를 모두 계산해 봤을때 일부를 나누어 주었을 경우가 5만원정도 더 돌려 받을수 있었습니다...5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ㅎㅎㅎ  
카* 산타페 
2014-12-26 오전 11:44:35 답글쓰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느냐 추가 납부를 하느냐는 평소 월급에서 공제 되어서 이미 납부 된 소득세와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1년간 납부 할 소득세를 다시 정확하게 결정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 하는 것 입니다.

즉 카드공제는 매우 많은 항목 중 하나 인데요
거의 연말 정산 때 가족카드는 명의자의 것만 공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간단하게 위와 같이 쓴 것 입니다..  
카* 산타페 
2014-12-26 오전 11:39:51 답글쓰기
뻐꾸님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
가족카드 라는 것은 주명의자와 가족카드의 명의자가 별개 라는 것만 다릅니다~

가족카드 공제 대상의 유무는 가족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으신 분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님의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 합니다~

또한 최소사용금액에 미달 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삐* 
2014-12-24 오후 12:14:39 답글쓰기
3번에 의문사항이 있는대요.
가족카드를 만들면 가족들은 실적은 본인 이름으로 카드내역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카드사에 문의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쩡* 
2014-12-24 오후 12:09:59 답글쓰기
본인이 일년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니... 부부간 조율을 잘해야겠죠... ^^
기본공제는 몰아주고 기타공제는 환급더 받을수 있는 쪽으로^^  
행*한따뜻한우리집 
2014-12-24 오전 9:24:09 답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테*토 
2014-12-23 오후 3:16:56 답글쓰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나 되는군요
체크카드 발급만 받아 놓고 사용을 안했는데 내년 부터는 체크카드도 열심히 이용
해야겠어요~
새로운 사실 감사해요~~  
정*희 
2014-12-22 오후 11:25:34 답글쓰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보다 더 공제 비율이 큰 지 몰랐네요
신용카드만 이용 중 이었는데 체크카드 발급 받아서 내년엔 소득공제 더 많이 돌려 받아야겠습니다^^  
s*ng1 
2014-12-22 오후 3:27:48 답글쓰기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 발급만 소득 공제가 되는군요

몰랐는데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나라 
2014-12-22 오후 2:45:05 답글쓰기
이외에도 의료비 공제도 있지요. ^^

또한 올해와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 10% 공제를 추가로 해주니

전년도보다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세요.  
김*용 
2014-12-22 오후 12:07:05 답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