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난민,추석평민, 추석귀족 ? | 고슴도치파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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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첫 적용 추석연휴 직장인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네요. 정부및 공공기관은 대체공휴일제를 의무시행하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 연휴기간이 천차만별이라네요.
추석 당일 쉬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면 추석난민 대체공휴일 포함 5일간 연휴면 추석평민 대체공휴일에 추가 연차 포함 최장 9일간이면 추석귀족
전 추석평민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내내 지방에 출장 중인데 오늘 중으로 상경할 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ㅠㅠㅠ 다른 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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