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속 국토부 '우버엑스' 단속 방침 | 캠릿브지 201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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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Uber)의 국내 서비스 일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버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 측 역시 국토부의 단속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시에 우버 서비스의 하나인 '우버엑스(UberX)'를 철저히 단속할 것과 위법 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우버가 출시한 '우버엑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서비스라고 해석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처: http://m.inews24.com/view.php?g_menu=020310&g_serial=845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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