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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통화 제한 캠릿브지    2014-08-27

국내 이통사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의 통화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통화를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월 1천건 이상 및 166시간 이상의 통화자는 무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배기사나 시각 장애인 음성 서비스 등의 이용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합법성 여부를 증명하여야 제한적으로 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55&aid=000028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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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75 
2014-08-28 오후 12:06:39 답글쓰기
이름만 무제한이네요 헐..  
r*d 
2014-08-28 오전 10:01:47 답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k*muning 
2014-08-28 오전 9:47:07 답글쓰기
아 그렇군요 꼭 알아두어야할 정보네요  
심*5 
2014-08-28 오전 5:31:58 답글쓰기
몰랐던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s*dapop97 
2014-08-28 오전 1:50:10 답글쓰기
요금은 무제한 다 받아가면서 제한하면 요금을 깎아주던지...  
섭* 
2014-08-28 오전 1:04:38 답글쓰기
새로운 정보 잘 보고갑니다.  
티*모아태산맘 
2014-08-28 오전 12:37:12 답글쓰기
사기꾼이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