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톡

층간 소음에 대한 해결사례 및 법령 상드리네    2013-10-18

요즘에 층간소음에 관련 민간함 기사 및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생활중에서 민감하고 불편할수 있는 층간 소음에 관련 글이 있으면 좋을것 같다. 

물론 관련 법령 및 해결할수 잇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도 참고되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해결에 대한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81821491&code=95020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02258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바로가는 웹사이트 주소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9&ccfNo=7&cciNo=1&cnpClsNo=1#549.7.1.1.179943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개념 및 문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간 소음일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3. 3. 9.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다음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1항).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강하게 닫는 소리
·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오후 시부터 다음 날 오전 시 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 또는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리 및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2항).
·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
- 입주자 등은 준칙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3항).
-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정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4항).
- 층간소음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5항).
1. 입주자 등의 소음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2회 이상)
2. 입주자 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2회 이상)
3.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협조요청
- 입주자 등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에 대한 분쟁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8항).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1661-264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준칙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차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차시 OO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위반자)에게 즉시 위반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위반금에 관하여는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위반금 부과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인근소란 등의 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
자신의 집 현관문 앞 아파트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인근소란 등의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일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 위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 발령·시행)]
※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 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에 대해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호, 2013. 4. 12.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97조제4호).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 강화
-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이웃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서 나아가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고 있고 최근에는 폭력, 방화 또는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 7일부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함)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처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종전에는 일정한 두께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설계하는 자는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2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위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98조제2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신청하기).
·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처리기간 및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신청하기).

종류

내용

처리기간

신청서식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조정(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재정(裁定)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층간소음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신청하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소음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 사건으로 재정신청이 많으며, 재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작성예시).


재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월 이내

신 청 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상호(명 칭)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상호(명 칭)

※ 피해를 준 상대방(위층)

성명(대표자)

주소

법 인

개 인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6. 3~현재까지,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06. 3~현재까지,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입은 사실내용을 기재(별첨1), 6하원칙에 준하여 작성

피해(예상)금액

정신적 피해 5,000,000원

분쟁의 경과

참고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00 (서명 또는 인)

00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2009. 7. 10) 사례
· 소음피해 판단: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배상책임: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분쟁조정사례)
※ 층간소음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고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調整)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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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이 
2013-10-24 오전 11:30:12 답글쓰기
상드리네 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도 필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성한 글을 올려 주셔야 합니다.
해당 글은 타 사이트에 이미 존재하는 글로 사료됩니다. ㅠㅠ

아파트아이 웹진에 어울리는 좋은 내용의 글을 이미지와 함께 올려주시면
한번 더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작성/촬영한 글과 이미지)

감사합니다. m(_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