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관리소장교육 통합과 자치단체 최소비용 및 무료실시

- 자격증 소지자 년간 10회 이상 교육장사 “협피아”
- 년간 50-80만원 교육비․시간 절감, 당사자가 부담해야

자격증이 있어 채용된 관리소장이 년간 10회 이상 교육에 따른 50-80만원의 관리비부담과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국아파트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13차 정기총회에서 광주지부장(한재용)은 국토부가 지난해 4월30일 시·도지사에게 “무조건적인 협회 위탁교육을 지양하고 직접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검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토록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직도 자치단체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매년 관리소장이 10회 이상 교육으로 불필요한 근무 시간 허비와 50-80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되어 전국 아파트단지에서 년간 80여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 장사를 하는 전형적인 ‘협피아’ 철폐를 주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별표 교육비 현황 참조)

한지부장은 부당한 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의 법정 의무교육은 당사자인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민들이 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격수당으로 부담토록 하면 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청과 구청에 “교육을 직접시행, 과목 통합과 최소 비용이나 무료로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비와 참석을 유보할 계획이다.” 또 각 단지에는 “교육비는 일체 지출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국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한지부장은 아파트에서 점검과 보수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관리소장이 매년 수차례 교육을 받고도 체계적인 회의 자료와 사업계획서 작성, 재심의 대처능력, 법규 위배에 대한 방관, 동조, 주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관리사 일몰제와 공기업 퇴직자 채용방안과 동대표 교육을 강화해 동대표가 존경받는 능력과 위상을 정립하자고 강조했다

주택관리사 관련교육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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