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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또 지난 2005년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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