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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시 충격량 적은 '임팩트볼' 방식 중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바닥에 고무공을 튀겨 발생하는 소음을 재는 '임팩트볼' 방식 사용이 이전에 쓰이던 방식인 뱅머신 방식보다 층간소음 관련 법적 기준이 오히려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라 9월부터 중단된다. 이런 지적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뱅머신 방식으로 측정했다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바닥구조가 임펙트볼 방식으로 측정하면 성능인정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법적요구 수준이 완화됐다”며 “두 방식 간 소음격차는 평균 5.7배·6.7데시벨에 이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임팩트볼 방식이란 층간소음 측정시 어린이가 뛸 때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량(150~250kg)과 비슷하게 배구공 크기 임팩트볼(2.5㎏)을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하는 충격량(150∼250㎏)측정 방식으로 층간소음 측정에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한지 1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신청자가 임팩트볼 방식과 뱅머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측정 할 수 있어 대부분 건설사나 완충재 생산업체가 충격량이 적은 임팩트볼 측정방식을 택해 왔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측정은 임팩트볼 방식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뱅머신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뱅머신 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충격량(420㎏)이 임팩트볼 방식보다 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임팩트볼 방식이 뱅머신 방식보다 충격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층간소음 측정 시 3㏈의 보정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령 층간소음 완충재가 중량충격음 기준 1등급을 받으려면 소음이 40㏈ 이하로 측정돼야 하는데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했을 땐 43㏈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식으로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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