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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알면 투명해져요!"

예산·회계

1. 질의회신

Q. 공동주택의 가구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충당금이 발생했다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A.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신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가구 및 공용 부분 사용량의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 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가구에 전기료 등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 등을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으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정산해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입주민 일조권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 등 기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4호),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Q. 입주민 일조권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 등 기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4호),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공사의 경우 잡수입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잡수입으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익이 아니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Q.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비어 있는 가구의 소유자 (경락자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A.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비어 있는 가구의 경우 그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경락자)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납부의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Q. 20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를 20년 전부터 공동관리해오고 있던 중 분리해 부과하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A. 입주 당시 공동 관리를 결정할 때 공동 관리를 하되 관리비에 대해서는 분리해 관리하는 체계로 시작됐다가 현재 관리비를 공동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리비의 공동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 관리에 관한 현 주택법령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단지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관리비 공동 관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동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지하주차장의 일부건물 및 기타 설비 부분이 훼손돼 수사 중에 있는 경우 만일 방화범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훼손된 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 절차 등에 관해 관리규약에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비 등을 부과해 수선하고 추후 가해자가 밝혀지면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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