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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과태료 부과 남용 심각하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김형주)는 7월 29일 국토해양부 등 일부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과태료 남용부과에 따른 주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6,964명 서명)를 제출했다. 협회는 그간 공동주택 과태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노병용)를 발족하여 지자체가 국토부 장관 고시를 근거로 주택관리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제출한 서명부는 위탁관리회사 임직원 및 입주자 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기간에 참여하여 비록 수십만명은 아니지만 참여한 모두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서명부에는 현재 주택법상 관리주체에서 지자체의 감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및 사업자선정이 80% 이상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사 및 사업자선정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모든 곳에 규정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권자 또한 관리사무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집행권자에 불과한 관리주체(관리회사)에게만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매우 불공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모든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은 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사후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사무 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리주체(민법상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형주 협회장은 현행 주택법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임에도 행위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을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 법 문구 그대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행위자의 법규 준수의식 및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다고 하였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주민자치와 자율권이 우선되어야 할 공동주택에서 제한된 범위를 넘어 적발 위주의 감사로 부당하게 과태료가 이뤄지는 행태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과태료 남용부과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도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으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이지만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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