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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로 안전 점검 의무화

내년 1월25일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에 위탁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택 분양시 ‘수익률 보장’ 등 허위 광고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 분양 시 사실과 다른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시광고법’을 1차례 위반했을 경우 3개월 영업정지, 2차례 위반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3차례 위반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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