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입주민 부글부글 | |
|---|---|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내용에 일반회계는 물론 업무관련 감사도 포함시켜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아파트 외부감사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과도한 감사비용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 1400세대 아파트의 회계감사 비용은 대략 70~100만원선이었다. 서울시 동작구의 600여 세대 아파트도 외부 회계감사 비용이 지난해 50만원에서 지난 3월 240만원으로 올랐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리비를 아끼려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관리비 지출만 늘어났다”는 입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회계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회계감사는 비리방지가 목적이지 회계사 배불려 주려는 것은 아니다.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묻지마식 입주민 비용부담으로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