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상 개폐' 범죄예방이냐, 화재대피냐 딜레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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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아파트주민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입장도 다르다. 경찰은 범죄 우려 등으로 옥상 출입문을 잠글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방 당국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옥상이 대피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들어 출입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장치는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중이다. 규정이 개정돼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면 옥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예방하면서 화재 시 대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기존 아파트는 여전히 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관리비 부담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장치 설치를 유도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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