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증가하는 층간소음 분쟁 지난해 1.6만건…소음규제는 '뒷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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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에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칼부림까지 벌어져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며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 1분 등가소음도(평균 소음)을 기존 환경부 자체 기준인 ‘주간 40㏈, 야간 35㏈’에서 ‘주간 43㏈, 야간 38㏈’로 3㏈씩 올려 완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해당 규칙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분쟁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나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분쟁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길다. 더 큰 문제는 측정 당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체감도가 달라 층간소음 측정과 소음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측정을 의뢰해 측정할 경우 소음 측정비용이 40~70만 원가량으로 개인 부담이 크고 해결 가능성도 낮아 결국 소송까지 갈 경우 수년이 걸린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건설사 눈치를 보며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이사 가는 것뿐”이라며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처벌 규정 도입, 국민안전처 산하에 층간소음분쟁조정위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층간소음 분쟁의 주원인은 저주파”라며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주파를 측정하지 않는 조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소음이 아래층에서 저주파로 변해 들리게 되는데 구토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출시 뇌졸중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2년 7021건, 2013년 1만 5455건, 2014년 1만 6370건으로 해마다 증가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배려 등을 통해 사적으로 풀어야 할 영역”이라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는 사이 이웃 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과 방화, 살인 등 극단적인 행동이 더 늘어나 공동체 문화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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