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장이 주택감리자 실태 점검…부실공사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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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20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과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하여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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