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각 명목을 통하여 사용한 농협(관리비 통장)통장 장부내역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표 2]와 같이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운영비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장기수선계획 목적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표 2]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내용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4.5.>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출처 : 주택법 제 10331호 2010.05.31. 타법개정)
● 장기수선충당금의 불법 사용은 [표 3]과 그림과 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옴. 따라서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에 대하여 소명 후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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