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부작용' 속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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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비용은 작년보다 3~5배 인상됐고 감사 내용은 부실해졌다. 일부에서는 관리주체의 부적정한 업무집행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외부 감사업체에 따라 감사비가 1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가 되레 관리주체의 부적정한 업무집행에 면죄부만 주는 경우도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98년도 폐지되었던 외부회계감사 주택법이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민 10분의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광주 광산구 A아파트(650세대)는 올해 1월 B회계법인에 부가세별도 80만원의 감사비와 또 C아파트(514세대)는 3월 D공익회계법인에 1200만원에 회계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규정을 위배해 관리비를 과다 집행한 지적은 한 건도 없고 개선이나 시정권고 사항으로 A아파트는 4건뿐 이었다. 특히 1200만원을 받은 D회계법인의 C아파트의 감사보고서도 ▲미수관리비 과다 ▲운영자금의 추가확보 ▲대표회의의 운영비 업무분장 ▲유형자산 재무재표에 자산화 ▲전기요금 잡이익과 잡손실처리 ▲회의출석비 현금지급 ▲장기수선계획 수립철저 ▲수익사업의 세금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8건이었다. 이 아파트 동대표들은 “전문 회계법인의 비싼 감사보고서가 책임회피용일 뿐 내용이 너무 형식적 이었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자체감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12건의 시장과 23건에 대한 관계규정 위반 등 총 35건의 지적이 나와 대조를 보였다.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의 ▲문서발송 등 행정처리 부 적정 ▲업무계획서미 수립 ▲소모품대장 미비치 등 5건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법령과 규정의 절차위배 심의 ▲회의안건 자료 및 회의록 기록 부적정 등 7건이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계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11회의 근로자 퇴직금 중간지급 부적정 ▲회의 2백만원 잡수입에서 명절선물비 등 지급 ▲10만원 이상 물품구입 7회의와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11회 ▲공사시 방충망 파손비용 잡수입에서 지출과 감독비 무자격자에 과다지출 ▲아스콘공사 입주민 동의 없이 6년 조기시행 ▲놀이터 공사와 모터교체시 고철 판매대금 유용 ▲공사지연 지체상금 미회수 ▲모터 3개 교체비용 2배이상 과다지출 ▲대형공사 시행시 지명경쟁입찰 위배 ▲시방서, 준공검사, 하자보증서 작성 부 적정 등 23건에 달했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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