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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불법투기 근절 대책 발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산구 아파트 시장에서 불법투기를 막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 등 ‘광산구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광산구지역의 일부 아파트의 85㎡ 아파트 한 채 실거래 가격은 최근 3년간 37~39%나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호남선 KTX 개통, 나주혁신도시 인접성 등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러한 요인 외에도 속칭 ‘떴다방’과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가 부동산가격을 견인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 구는 외지인들이 주소를 한꺼번에 옮겼다가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자 빼는 등 프리미엄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사법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광산구의 종합대책의 핵심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이다. 이는 위장전입 등 작전세력 차단을 위한 조치로 3~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민만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했다. 종합대책에는 이밖에도 분양일 특별대책단 구성·운영과 다운계약·거짓신고 세무조사 의뢰, 부동산 피해 신고 신문고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안정화 등도 추진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실제로 입주해 아파트에서 살아갈 주민들을 위해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다”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거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광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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