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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에 가입 1년 = 청약 1순위 자격

 앞으로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진 수도권 주택청약에서 1순위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24회 납입), 2순위는 6개월 동안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해 1년(12회 납입)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지방에선 현행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 만에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 절차도 1순위 안에서 다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5년, 3년 기준)과 저축액에 따라 6개 순차로 나눴던 것을 2개 순차로 줄여 간소화됐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확대됐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예치금을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때마다 3개월 동안 청약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예치금을 늘리면 바로 중·대형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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