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검사기관 통합 '근시안적 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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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1월 13일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해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과 10월의 판교 사고 등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과거 안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수직교통시설인 승강기도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최근 인명사고와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는 “안전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형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므로 경쟁의 대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1개의 기관이 책임을 지고 전담토록 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개의 공공기관이 검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의 제안이유에 대한 반박이 거세다. 우선 2개의 기관이 경쟁하는 것보다 1개의 기관이 전담하면 안전이 강화된다는데 대해 과거 승강기검사 독점시대에서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과거 국민들은 검사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행되는 검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허둥거리기 일쑤였고, 건물의 준공검사를 맞추기 위해 법정 검사료 외 급행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기관 통합을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시안적 입법이란 것.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제36차 이사회에서 이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개정안에 대해 강력 성토하는 한편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문을 작성해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서명에 돌입했다”면서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규탄집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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