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아파트 부가세 부과 입주민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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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용면적 13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거주자가 내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이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세를 내는 데 반해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사)존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자 유예기간 연장,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日沒) 조항을 적용하는 등 이후 14년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기재부가 일몰 조항을 더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세를 물리는 대상은 전용면적 13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이며 30~40평형대 이하는 계속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중대형 아파트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형 아파트 부가가치세를 통해 거두는 세수 약 300억원 가량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 입주민, 특히 지방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은 크다. 비록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은퇴자, 노인 등은 집만 보유하고 있을 뿐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비 인상은 큰 부담이다. 특히 지방 입주민들은 면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한데 대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4평의 경우에도 10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50평 이라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3~5억원에 불과하다. 면적기준으로 하다 보니 서울의 부자는 면세되고 지방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과세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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