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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시행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10∼’11년 준공 경과년도(‘10년) 또는 단지 규모별(’11년)로 구분하여 시·도 1차 평가(60%)와 국토부의 2차 평가(40%)를 합산하고, 2차 평가는 4개 평가분야별로 위원을 배정하여 평가하고, ’12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분야별 25점 : 평가기준 15, 우수사례 10) 일괄 평가, (’13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일반관리 35, 시설유지관리 20, 공동체 활성화 25, 재할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별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준공 경과년도 10년 이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이다. 평가는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3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기간은 ’13. 7. 1 ~ ’14. 6. 30까지를 평가한다. 평가주체는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주택정책관, 임기 : 2년(’14. 8.7. 만료) 되었다.

각 시·도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그룹별(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씩 추천을 받아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그룹별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①일반관리, ②시설유지관리, ③공동체 활성화, ④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평가이며, (일반관리, 25점) 공사·용역 공개 등 관리일반의 투명성(12), 각종 장부 기록 등 관리일반(8점), 일반관리 중 특별히 우수사례(5), (시설유지관리, 25점)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6), 승강기 안전 등 안전관리 (6), 재난사고 둥 관련 보험가입(3), 설계도서등 기록물 유지(5), 시설유지관리중 특별히 우수사례(5), (공동체 활성화, 30점) 주민 자율활동 운영(10), 주민화합행사(6), 사회봉사활동(3), 만족도평가 참여(3), 층간소음관리 및 활동(2), 공동체 활성화중 특별히 우수사례(6),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4), 음식물쓰레기 관리(2), 수돗물 절약(2), 에너지 절약(4),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4),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중 특별히 우수사례(4)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5개 단지를 선정하되, 그룹별 2개 이하. 다만, 추천 단지수가 3개 이하인 그룹에는 우수단지만 선정(추천 단지수가 많을 경우 추후 운영지원과 협의)하여 최우수 단지 및 우수단지를 선정한다.

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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