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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도래되는 국민주택(85㎡·약 25평)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를 지속하되, 이보다 큰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85~135㎡(약 25~40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부가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35㎡(약 40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내년부터 한 달에 최대 1만3000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바로 과세되는 135㎡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다. 해당 가구의 관리비는 연간 10만~1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영구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같은 공동주택인데도 단지 평형이 넓다고 135㎡ 초과 대형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동일물건 동일과세’ 원칙에 어긋나 형평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아연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민생안정이란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에 이윤창출을 전제로 하는 세제원리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면서 “향후 영구면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형 주택에 대한 과세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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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ea1212
 2014-08-15 오전 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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